[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 모두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두 기관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권 또한 인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통령 재직 중에라도 내란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작년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8934228a0d0fc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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