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이 세종시 소재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직접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노사 간 자율 교섭이 결렬됐을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개입을 요청하는 법적 절차다. 조정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번 건의 경우 3월 초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115f3e6bfa7bf.jpg)
삼성전자 내 3개 노조(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삼성전자노조동행)가 참여한 공동교섭단은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을 위해 지난 10일~19일 집중교섭을 이어갔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초기업노조는 지난 13일 사측이 제시한 임금 교섭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교섭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전삼노와 동행노조를 중심으로 교섭이 이어졌으나,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공동교섭단은 "이대로라면 삼성전자의 '인재 제일' 경영원칙을 실현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며 "회사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정 신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 과정에서도 조합원들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이 제시될 경우 쟁의권 확보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공동교섭단은 특히 성과급 제도 개편을 핵심 쟁점으로 내세웠다.
이들은 "성과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인재 유출이 가속화돼 반도체 업계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사회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동교섭단은 지난해 11월 구성돼 약 3개월간 사측과 교섭을 이어왔다. 2026년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산정 기준 투명화 △성과급 상한 폐지 △임금 인상률 7% 등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초기업노조는 전날 전삼노와 동행노조에 공동교섭단 교섭위원 전원의 사퇴와 초기업노조를 중심으로 한 공동교섭단 재구성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회신 기한은 20일로 요청했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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