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배민 온리' 불공정"⋯처갓집 가맹점주들 공정위 신고


배민·가맹본부 체결한 MOU에 문제 제기⋯"사실상 선택권 박탈"
배민 "프랜차이즈 100% 자발적 참여⋯사실과 다른 지적 유감"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와 배달의민족을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회사가 체결한 MOU가 점주들의 타 배달앱 입점을 반강제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점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해당 프랜차이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공정한 시장경쟁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김지훈 우아한형제들 사업부문장과 김재훈 한국일오삼 전무(왼쪽)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사옥에서 김지훈 우아한형제들 사업부문장과 김재훈 한국일오삼 전무(왼쪽)가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우아한형제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체결한 MOU 과정에서 나타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배타조건부 거래 △기만적인 수수료 정산 방식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를 주요 골자로 한다.

YK에 따르면 배민은 가맹본부와 MOU를 체결하면서 가맹점주가 다른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고 배민과만 전속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수수료 인하 및 할인 지원 혜택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낮춰주는 방식을 제안하며 전속거래를 유도했다.

YK는 "해당 프로모션이 점주들에게 제공하는 실질적 경제 혜택은 미미한 반면 다른 배달앱을 통한 거래 기회를 완전히 박탈해 가맹점에 심각한 매출 감소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프로모션 참여 매장은 쿠팡이츠, 요기요 등 민간 앱은 물론 땡겨요, 먹깨비 등 공공배달앱조차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킨 프랜차이즈는 브랜드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한 업종으로 단일 배달 플랫폼 운영에 따른 실질적인 매출 감소는 오롯이 가맹점주가 감수해야 한다"며 "매출 감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배민이나 가맹본부 측의 책임 분담 약속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현재 90% 이상의 가맹점이 '배민 온리' 협약에 참여하게 되면서 공공 배달앱을 포함한 타 배달앱에서 처갓집양념치킨의 노출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또 배민이 1위 사업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형식상 선택이나 실질적으로는 강제에 가까운 전속거래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프로모션에 불참할 경우 앱 내 노출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커 사실상 거부가 어렵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가맹본부의 태도도 지적했다. 협의회는 "유리한 조건만 강조하고 복잡한 정산 구조와 배민 지원금의 실체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아 점주들을 특정 플랫폼에 묶이게 했다"며 "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배달앱과 가맹본부가 '배민 온리' 정책을 통해 미참여 가맹점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YK는 배민과 가맹본부가 추진하는 할인 프로모션의 정산 방식도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맹점주는 4000원의 고정 할인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배민은 자의적인 총 할인 금액 조정을 통해 부담액을 업주보다 적은 수준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YK는 "실제 올해 2월에도 총 할인 금액을 6000원으로 설정해 가맹점주는 40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한 반면, 배민은 2000원만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YK는 "플랫폼은 거래량과 이용자를 확보하고 할인 비용과 수익 감소는 점주가 떠안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유리하다고만 할 수 없는 MOU가 체결된 이면에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독점적 사업자가 배타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모든 피해를 가맹점주가 떠안는 불공정 행태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공정위 신고에 대해 배민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아 유감"이라며 "대다수 가맹점주 동의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건전한 영업 활동"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배민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는 프로모션 참여 여부를 언제든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미참여 시 불이익은 전혀 없다. 참여한 후라도 언제든지 미참여로 변경 가능하다"며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게도 앱 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땡겨요를 포함한 공공앱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경영자율권 침해 등의 표현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렴한 중개이용료로 가맹점주의 선택권을 늘려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프로모션은 가맹점주의 매출과 이익 증대를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활동"이라며 "지난달 체결한 가맹점주 매출 증진을 위한 상생제휴협약을 기반으로 공동 프로모션에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가맹점을 대상으로 중개이용료 인하, 가맹본사와 배달플랫폼의 할인 지원 등 혜택을 집중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매출 증대와 손익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처갓집양념치킨 이용 고객 역시 보다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배민 온리' 불공정"⋯처갓집 가맹점주들 공정위 신고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