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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힘 실은 與…'사법개혁 3법' 수정 없이 처리


2월 임시국회 끝나는 3월 초까지 입법 목표
정청래 "이 시기 놓치면 언제 기약할 수 있나"
중수청·공소청법 '정부안' 당론으로 채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6.2.22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을 수정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중론을 모았다.

민주당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처리 방법에 대해 논의를 진행한 끝에 이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안대로 중론을 모아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정청래 대표가 마무리 발언에서)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섦을 수반한다.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다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겠냐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론 채택이 아닌 것에 대해선 "이것은 법사위를 통과해서 당론 채택은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숙의와 토론을 거쳐 중론을 모은 것"이라며 "그 결과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데 의원들 이견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법사위는 지난 11일 전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을 의결한 바 있다. 법왜곡죄는 판검사가 특정인의 유불리를 위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시 10년 이하 징역과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그동안 당내에서는 '위헌' 우려를 고려해 법안 수정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재판소원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다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판단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된다. 아울러 대법관증원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걸 골자로 한다.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최종적인 입장도 정리했다. 당은 조만간 발표될 '정부 입법예고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법사위가 원내지도부와 상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론 채택이 안 될 경우, 오는 10월 2일 새 기구(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 하면 그 피해는 국민이 본다"며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되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조정하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공소청장 명칭과 검사 신분 보장 등에 대해선 "정부 입법예고안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말할 수 없다"고 했고, 정부 입법예고안 발표와 관련해 '법사위와 원내지도부가 소통한 뒤 나오냐'는 질문엔 "그렇게 보면 된다"고 했다.

한편, 국회 본회의는 오는 24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4일 본회의가 열린다"며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 관련 의결이 최우선 처리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개혁법안들이 순차적으로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결정 방해)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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