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산업통상부는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21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해 위법·무효 판결을 내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서 추가 관세조치에 서명해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익 극대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통상차관보, 다자통상법무관, 산업정책관, 무역정책관, 통상정책국장 직무대리, 통상법무기획과장, 미주통상과장 등이 참석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재경부, 외교부, 농식품부, 기후부, 복지부, 중기부, 관세청이 자리했다.
경제단체와 지원기관으로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코트라가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기계, 화학, 가전, 철강, 바이오, 화장품 등 주요 업종별 협회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 연방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조치를 위법·무효로 판단한 이후,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부과와 301조 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다.
현재 232조 품목관세는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122조를 통한 기존 상호관세 품목에 대한 글로벌 15% 일률 관세 부과 가능성과 301조 조사 개시 등 추가 조치가 우리 산업과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복수의 통상수단이 병행될 경우 산업별 파급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공유했다.
정부는 향후 미측 후속조치와 주요국 대응 동향을 점검하며 산업별 영향을 상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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