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입찰이 무효 확정돼 재입찰 절차에 들어간다.
23일 정비업게에 따르면 지난 20일 마포로5-2지구 재개발조합은 "두산건설의 필수서류 누락으로 유찰 사태가 발생했다"며 "조합은 이번 사안에 대해 이사회 및 대의원회 사전 의결을 거친 입찰지침서의 규정에 따라 입찰이 무효로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두산건설은 형식적이거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허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하지만, 두산건설이 제출한 산출내역서는 내역 입찰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보완의 성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입찰 무효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조합은 "두산건설의 서류 미비로 발생된 사안임에도 마치 조합이 정상적인 입찰 결과에 대해 독단적으로 유찰경쟁을 한다는 등 책임을 전가해 유감을 표한다"며 "만약 지속적으로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조합에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 밖에 없음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합이 지난 12일 진행한 시공사 선정 입찰에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됐다. 하지만 입찰 마감 후 조합은 "두산건설이 산출내역서는 제출했으나, 입찰참여 견적서에 적시된 수량산출서가 미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찰을 선언했다.
이에 두산건설은 2월 19일 입찰 무효 통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입찰서류 검증 및 정상 절차 이행을 요청했지만, 조합은 두산건설이 누락한 수량제출서는 경미한 하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유찰을 재확인한 것이다.
조합은 공문에서 “수량산출서는 산출내역서의 근간이 되는 필수 서류로, 내역입찰 시 반드시 제출돼야 하는 자료”라고 규정하며 "아울러 두산건설이 근거로 제시한 입찰지침서의 (다른 조항인) 형식적이거나 경미한 하자에 대한 보완을 허용하는 취지에 대해서느 이번 사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할 것으로 전해진다. 마포로5-2지구 재개발사업은 서울 도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향후 재입찰 일정과 참여 건설사 구도에 따라 사업 일정이 조정될 전망이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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