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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원장, 밀가루값 담합 업체 겨냥 "최소 10% 이상 낮춰야"


"제품가격 5% 인하 폭 충분치 않아" 소신 밝혀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담합 혐의가 불거진 밀가루 가격을 적어도 10% 이상 낮춰야 합당해 보인다고 23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한 주 의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이 담합 혐의를 받는 제분업체가 밀가루 가격을 5% 정도 낮췄는데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기 때문에 어림짐작해서 한 10% 이상은 하락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담합 혐의를 받는 CJ제일제당, 대한제분 등 제분 7개 사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은 제분 7개 사가 지난해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 가격과 물량 배분을 밀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상정했다. 아울러 과징금, 시정 명령과 함께 각 제분사가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는 의견을 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밀가루를 원료로 쓰는 빵 가격은 낮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설탕과 밀가루 가격이 하락하면 그와 관련된 식가공 업체에서 추가적인 가격 인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 3사의 설탕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서는 "가격을 내렸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부당이득을 회수할 수 있는 조치를 반드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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