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 상태로 역주행 사고를 내고 달아난 뒤, 어머니에게 대신 죄를 뒤집어쓰게 한 2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965c330c5bb37.jpg)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임홍석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후 10시께 경남 통영시 용남면 한 도로를 음주 상태로 역주행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역주행으로 맞은 편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이 놀라 급정거했고, 뒤따르던 차량이 추돌하면서 60대 운전자 등 5명이 중상해를 입었다.
그는 범행 후 자기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A씨 모친은 경찰에 본인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
A씨 모친은 형법상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당초 경찰은 피해자를 1명으로 특정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교통사고 피해자 수와 A씨 음주 여부 사실을 보완 수사할 것을 경찰에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피해자들 치료 내역 등을 조사해 피해자가 5명인 것으로 확인하고, 폐쇄회로(CC)TV를 역추적해 A씨가 술집에서 나오는 모습과 지인들 수사를 거쳐 음주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A씨가 도주하고, 모친에게 허위 자백을 요구해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는 못했다.
검찰은 학계·의료계·언론계·예술계 등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A씨를 직접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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