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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에 '법왜곡죄' 막판 수정…법사위 '반발'


기존 '모든 사건'에서 '형사 사건' 한정키로
김용민 "누더기 법…지도부·원내대표 책임져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앞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 등 내부 반발이 나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5일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법왜곡죄의 원안을 수정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은 '형사 사건'에 한해 적용하며,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대법관증원·재판소원)은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수정된 부분은 1·3호 부분이다. 기존 법왜곡죄는 형법 제123조의2를 신설해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1호) △인멸·은닉·위조·변조 가능성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2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수정안에서는 '법관, 검사'를 '형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로,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변경했다.

또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되어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여 의도적으로 재판 및 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재량적 판단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1호),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로 수정했다.

이날 법왜곡죄 수정에 대해 내부 반발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와 전혀 상의가 없었다"며 "누더기 법을 만든 것에 대해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정과 당론 채택 과정에 대해 "갑자기 수정안을 통보했다"며 "당론으로 하는 과정도 쟁점별로 의견을 묻기로 했다가 갑자기 당론 채택됐다고 해서 투표 과정도 매우 이상한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날 대상이 형사사건으로 한정된 것에 대해선 "민사나 행정 사건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사법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외면했다는 게 문제"라고 꼬집었다.

의원총회 분위기와 관련해 "반대 의견이 많이 나왔다.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당론 채택 과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당론화할 건지를 묻는 것도 아니고, 쟁점에 대해 묻다가 갑자기 당론이 채택됐다고 결론 내서 과정도 매우 문제"라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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