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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법개정안 본회의 통과…법왜곡죄법, 與 막판 수정 후 상정[종합]


與, 위헌 논란 의식해 형사사건 한정…국힘 필리버스터 대응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2026.2.25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위헌 논란을 최소화한다는 이유로 막판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으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방해)로 대응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3차 상법개정안을 재석 176인 중 찬성 175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기업의 경영권 유지에 부담이 된다며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박수민 의원만이 표결에 참여해 기권표를 던졌다. 전날 국민의힘 요청으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른 민주당의 종결 동의에 따라 개시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종료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할 시 기본적으로 1년 이내 소각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해 1년 6개월 내 소각하도록 했다. 다만 연 1회 주주총회에서 자사주 처분 계획을 승인받으면 소각 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유·처분 기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사주 소각으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뒀다.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에는 법 왜곡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은 형법 제123조의2를 신설해 법관과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일방을 유·불리하게 만드는 경우(1호) △인멸·은닉·위조·변조 가능성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2호)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한 경우(3호)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은 민·형사 및 행정 사건 전반에 적용하도록 했으나,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적용 대상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조문 1호와 3호에 대해서도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형사사건에 한해 적용하고 각 호의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사전 상의 없이 결정했다(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반발도 제기됐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되자 '사법부 독립성 침해하는 사법파괴 악법'이라고 문제삼으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목표를 정해놓고 군사작전하듯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법사위가 야당을 패싱해놓고 이제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수정하는 건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법왜곡죄 신설 자체에 대해서도 "사법개혁이 아닌 사법파괴"라며 "내막은 결국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하자 민주당은 곧바로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개시 24시간이 지난 내일(25일) 오후 종료되고 여당 주도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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