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제계는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에 대해서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안에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직원 보상이나 우리사주 제도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제한이 있는 회사는 법령 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하도록 했다.
정치권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기업의 유보 자금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자본시장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재계는 자사주가 그간 경영권 방어와 전략적 제휴, 구조조정 과정에서 활용돼 온 만큼 활용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존중한다”며 “이번 개정이 주주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M&A 등의 과정에서 취득한 특정 목적 자사주 문제는 향후 추가 논의를 통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주환원을 위해 기업 실적 확대가 긴요한 만큼, 국회는 경영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며 “경제계도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정부·국회가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상법 개정 작업의 연장선에 있다.
1차 개정이 전자투표제 확대 등 주주 권리 행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2차 개정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화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어졌다. 이번 3차 개정은 자사주를 보유 수단이 아닌 주주환원 수단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한편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공시가 최근 집중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기업들의 자본 정책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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