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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北에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2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형법상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21일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이날 피의자 장모씨와 오모씨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교 공대 건물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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