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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 사망·휴유장애 보상금 1000만원…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경기도 파주시청 전경. [사진=파주시]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 파주시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전입과 동시에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파주시가 부담한다.

올해는 △사회·자연재난의 사망 및 후유 장해 보장금액 500만 원→1,000만 원 확대 △기존 응급실 내원 시에만 보장되던 개물림, 부딪힘 사고 진단비 응급실 내원에서 일반병원 진료까지 등으로 확대해 편의성을 높였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으며, 연도별로 보장 항목과 한도가 일부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시민안전보험 누리집 또는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또는 파주시 안전기획팀(☎031-940-46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공빈 안전총괄과장은 “재난과 안전사고가 다양화·대형화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라며 “파주시민이 우선인 시민 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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