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채용 합격 소식을 전한 지 4분 만에 채용 취소 통보를 한 행위는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셀스]](https://image.inews24.com/v1/b3931837f1a6e1.jpg)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최근 핀테크 기업 A사가 부당채용취소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사는 2024년 글로벌 핀테크서비스 전략 및 사업개발 담당자를 모집하는 채용을 진행했다. 이 기업은 B씨를 두 차례 면접한 뒤 문자메시지로 "합격을 통보합니다. 내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이후 4분 만에 B씨에게 "채용을 취소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다시 보냈다.
B씨는 채용취소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가 이를 인용, A사는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B씨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중노위가 이를 기각하자 행정법원에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재심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인지 여부였다.
A사는 직원이 2명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사의 자회사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인력을 중복으로 고용한 점 등을 근거로 전체 상시 근로자 수가 최소 16명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A사가 채용 절차를 걸쳐 B씨에게 합격 또는 채용 내정을 통지함으로써 이미 양측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근로계약 관계 성립 시) 채용을 취소하려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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