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지난달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 담합 의혹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담합 관련 매출 규모는 6조2000억원으로 추산돼, 과징금은 최대 1조2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공정위는 전날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에 발송하고 같은 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형사 재판의 공소장과 유사한 문서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위법 행위와 제재 의견을 담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사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전분당 판매 가격을 반복적·조직적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만든 전분(분말 형태)과 이를 분해해 생산한 당류(물엿, 포도당, 액상과당 등)를 말한다. 면류와 제과 등에 쓰이는 식품용과 제지·철강 등 산업용으로 구분된다.
이들 업체는 국내 전분당 B2B 판매 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을 약 6조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조24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심사보고서에는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관련 임직원 고발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검찰이 고발 요청한 4개 법인을 이미 고발한 상태다.
공정위 위원회는 향후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 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말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가격을 잇달아 인하했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심의 이전에 업체들이 가격을 3~5% 인하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적정한 인하 폭인지 여부도 심의 과정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번 사건과 별도로 4개 업체의 일부 거래처 입찰 담합과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전분당 부산물은 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으로 대부분 사료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단계에서 사건 내용을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한 것은 지난달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이례적인 사례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서 약 20년 만에 발동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이번 전분당 사건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민생 물가 관리 차원에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전분당 부산물은 옥수수 분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글루텐피, 배아, 섬유질 등이며, 대부분 사료용으로 쓰인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단계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보도자료 배포, 브리핑 등으로 알리는 건 지난달 '밀가루 담합 의혹'에 이어 이례적인 사례다.
밀가루 담합 의혹에서 약 20년 만에 다시 발동한 가격 재결정 명령이 전분당 사건에도 포함됐다. 그만큼 민생 물가 관리와 관련해 사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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