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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 있는데도 장비 가동·절차 미흡 등→피폭 사건 보니


원안위, 지난해 방사선 피폭 사건 2건 조사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작업자가 안에 있는데도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해 피폭되는가 하면 소통과 절차 미흡, 장비 오작동으로 피폭된 사례도 있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지난해 10월 29일 A병원(대전 유성구)과 방사성동위원소 사용허가기관인 B기관(전북 정읍)에서 각각 발생한 작업종사자 방사선 피폭 사건 2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폭자들의 유효선량은 모두 법정한도 이내임을 확인했다.

A병원의 경우 선형가속기실(가속기실)에 정비작업자가 체류 중인 상황에서 내부 확인 없이 가속기를 가동해 작업자가 피폭됐다. 해당 작업자의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유효선량은 0.059μSv(마이크로시버트)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법정한도 이내였다.

원안위, [사진=원안위]
원안위, [사진=원안위]

원안위는 정비작업자가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A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A병원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속기실 내부에 잔류인원 확인용 스위치를 설치해 작업종사자가 가속기실을 눈으로 확인한 뒤 스위치를 모두 눌러야 가속기가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폐쇄회로(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안전 설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가속기실 안전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추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B기관의 경우 작업종사자가 감마선조사장비에 밀봉선원을 장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밀봉선원을 더미선원(비방사성 캡슐)으로 오인해 손으로 잡으면서 발생했다.

선량평가 결과 해당 작업자의 유효선량은 0.1mSv(밀리시버트)로 법정한도 이내였다. 피부(손) 등가선량은 20.39~281.71mSv로 이 또한 법정 한도(피부의 경우 연간 500mSv) 이내였다.

원안위는 B기관의 피폭 사건이 작업 전 작업자 간 소통 부족, 절차미흡과 장비 오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B기관에 선원교체 작업 등 작업관리체계를 정비해 절차를 구체화하고 장비에 선원 감지센서를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을 요구했다.

원안위는 두 기관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상황을 지속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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