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6년간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의심돼 조사 요구가 이뤄진 사례 가운데 실제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 등 조치로 이어진 비율이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6년 1월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조사 요구된 4,264건 가운데 실제 조치가 이뤄진 건수는 806건으로 전체의 18.9%에 그쳤다. 반면 무혐의 처분은 3,123건으로 73.2%에 달했다.
특히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이뤄지는 ‘집값 담합’ 등 행위로 의심된 사례는 총 2,035건이었지만 실제 조치로 이어진 건수는 290건(14.2%)에 불과해 전체 평균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유형별 신고 현황을 보면 집값 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1호)이 2,0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인중개사 이중등록 금지 등 위반(3호)이 997건, 업무상 비밀 누설 등 위반(4호) 770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5호) 46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왜곡이나 담합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과 상담, 조사 요청 및 결과 통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불법행위의 경우 여러 법률 위반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국토교통부·국세청·경찰 등 관계 기관별 권한과 정보 접근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단속과 적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태준 의원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건전한 부동산 시장 질서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총괄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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