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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사퇴 안 하고도 '옆 동네' 출마 길 열린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앞으로는 지방의원들이 현직을 유지한 채 같은 시·도 내 다른 지역구나 단체장 선거에 자유롭게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민주당, 나주·화순)은 11일 지방의원의 정치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다른 선거에 출마할 때 현직을 유지하며 입후보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역적 제한을 완화하는 것이다. 오는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같은 시·도 내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 구분 없이 사퇴하지 않고 입후보할 수 있다.

신 위원장은 “지방정치는 주민과 가장 가까이 호흡하는 생활정치의 출발점”이라며 “개정안은 지방의원의 정치 참여 기회를 넓히고 지방자치의 활력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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