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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출사기 양문석' 유죄 확정...의원직 박탈[종합]


'특경가법 위반' 징역 1년 6월에 집유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일부 파기 환송
배우자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확정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출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에 오해가 있었다며 파기했다. 그러나 사기죄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이날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사기죄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서모씨에 대해서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양 의원과 배우자 서모씨는 대학생 자녀의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대출받아 아파트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22대 총선 전에는 이 혐의를 부인하는 거짓 해명글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하고, 자신의 아파트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보다 낮춰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대출금 사용내역표와 증빙자료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만 무죄로 판단하고 전부 유죄로 인정한 뒤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배우자 서씨에 대해서는 사기죄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하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날 하급심이 유죄로 인정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중 재산 축소신고(공시가격으로 신고)에 관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은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의 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사기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부분에 대한 판단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양 의원은 상고심 단계에서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은 검찰의 직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제기가 검찰청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거나 특경가법상 사기 부분에 관한 정당행위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다투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파기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재산축소 신고)과 나머지 공직선거법 위반(페이스북 게시)이 형법 상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각 공직선거법 위반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며 웃고 있다. 양 후보는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대출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2024.4.1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오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거사무소에서 개표방송을 보며 웃고 있다. 양 후보는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대출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2024.4.10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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