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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공급가 상한 도입…정부, 유류 최고가격제 이번 주 시행


휘발유·경유·등유 대상…고급휘발유는 제외
정유사 공급가격 기준 상한 설정…주유소 소매가는 규제 제외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해 2주 단위 가격 재설정
정유사 손실은 사후 정산…수출물량도 전년 수준으로 제한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해 유류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최고가격제를 이번 주에 시행한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내 기름값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선 것이다. 다만 주유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소매가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부는 12일 휘발유·경유·등유 등 주요 석유제품에 대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최고가격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금주 내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과잉수출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상한으로 두기로 했다. 석유 도매가에 상한을 두는 것이다.

적용 품목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 등이다. 고급 휘발유는 선택적 소비재이기 때문에서 최고가격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또 소매가인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별 가격 차이와 경영 방식이 달라 일률 규제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상한 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평균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고, 여기에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 변동률과 제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가격은 원칙적으로 2주 단위로 재설정된다.

다만 산업부는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필요시 조정주기도 변경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상 운송으로 별도의 운송비용이 소요되는 도서 등 특수지역은 5%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 산정이 가능하다.

산업통상부 전경 [사진=산업통상부]

정부는 또 최고가격 적용 품목에 대해 정유사가 국내 공급 물량을 해외 수출로 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물량을 제한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수출 물량의 100% 수준에서 관리하되 필요 시 조정할 계획이다.

정유사가 가격 상한으로 손실을 입을 경우에는 사후 정산을 통해 일부 보전한다. 정유사는 공인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손실액을 제출하고,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정산위원회를 통해 이를 확인한 뒤 재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과도하게 인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석유시장 모니터링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가격 급등이나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 공표와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 등으로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이라며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 왜곡과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안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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