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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 사고 반복시 매출액 3% 과징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법스팸 위반 행위에도 매출액 6% 이하 징벌 제재 신설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침해사고 반복시 사업자 매출액 3%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불법스팸 위반 행위에 매출액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황정아 의원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 2회 이상 반복 발생하면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침해 신고가 없더라도 의심되는 정황만 있어도 당국이 직권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게 된다. 해킹사고 축소·은폐나 늑장 대응을 막기 위한 제도 보완으로 풀이된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불법스팸 대응도 강화됐다.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매출액 6%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제재가 새로 도입됐다. 황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개정안 2건의 핵심인 '악의적 사업자에 대한 징벌적 규제'가 이번 대안에 모두 반영된 셈이다.

황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을 괴롭혀 온 불법스팸 폭탄과 해킹사고를 사실상 방치해 온 책임자들을 강하게 제재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업들은 사이버보안 투자를 회피하면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보안은 AI 강국 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는 전환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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