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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한미 전략산업 협력 확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추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업계 “관세 불확실성 해소…글로벌 경쟁 여건 확보”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전략적 투자 추진을 통해 한미 전략산업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2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는 한미 간 관세 합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정부와 국회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가 본격 이행되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공급망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의결됐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MOU에 따라 한국은 반도체, 조선,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2000억달러는 전략 산업 분야 투자, 1500억달러는 조선 협력 투자로 구성된다.

특별법은 전략적 투자 추진을 위한 정의와 투자 원칙, 의사결정 체계를 규정했다.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을 원칙으로 추진된다. 투자 기간 동안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국가 안보나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회 상임위원회 동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투자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도 설립된다. 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자본금은 2조원 규모다.

공사 내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 사업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투자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관리위원회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 요소를 검토하고 운영위원회는 투자 추진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하게 된다.

대미 투자는 연간 최대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집행하도록 했다. 외환시장 불안 가능성이 있을 경우 투자 시기와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되고 있다.[사진=곽영래 기자]

정부는 특별법 공포 이후 공사 설립과 기금 조성,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계도 특별법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는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의 본회의 안건 상정 소식에 “관세와 통상 리스크를 완화하고 기업의 대외 교역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한미 경제 협력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이날 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미국 시장에서 관세 인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경쟁국과 동등한 경쟁 여건이 마련됐다”며 “자동차 산업 전반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과 투자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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