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84eecde85aea8.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이른바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국가적 과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보여준 뜻깊은 사례다. 우리 경제와 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주신 국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특별법 통과로 한미 관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양국은 조선, 에너지를 비롯한 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더욱 긴밀하고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지역 위기로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특별법 통과가 우리 기업이 마주한 위기를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와 협력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부 역시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전략적 투자가 한미 양국 경제 발전은 물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을 포함한 야당에도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도 대외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26표, 반대 8표, 기권 8표로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우리의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국회는 이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며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이 앞설 수 없다는 걸 확인한 뜻깊은 일"이라고 평가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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