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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대미투자, 국회 통제 장치 필요”…특별법 본회의 통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 갑)은 12일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 제출된 홍기원 의원안 등 9건의 의원안을 병합해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위원회 대안에는 미국 통상환경 변화 대응, 대미투자 사전보고, 투자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제안한 국회 감독 장치의 취지가 반영됐다.

법안에는 미국의 관세·수입규제 등 통상정책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대미투자 추진 방향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미국 통상정책 변화 등 주요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가 의견을 제시하고 정부가 검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아울러 대규모 대미투자 추진 전 국회 사전보고 제도도 도입됐다. 위원회 대안에서는 미국과의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회에 사전보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전략적 투자에 따른 재정 위험, 환율 및 거시경제 변수, 미국 통상정책 변화가 투자수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하는 투자 영향평가 제도와 추진현황·성과 등을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도 포함됐다.

또 투자 의사결정 과정의 회의록 작성과 국회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국가안보나 영업비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 시 비공개 열람 또는 보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규모 대미투자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의 감독과 통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통상환경 변화 대응, 사전보고, 영향평가, 회의록 제출 등 국회 감독 장치가 반영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대미투자 추진 과정에서 국민경제와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국회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국회의원 [사진=홍기원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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