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로부터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도의원이 법원의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이번 징계가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됐는지를 강하게 시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희 의원은 1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부가 징계가 집행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중단시키는 중징계는 법적 근거의 명확성과 사실관계의 엄정한 검증,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의 주도로 특정 의원을 겨냥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정치 공세의 측면이 강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1월 27일, 4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박진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박 의원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개인 보좌관을 두고, 이 보좌관이 교육청 공무원들에게 과도한 자료 요구 등 갑질을 했다는 이유다.
이 사안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공개 사과 징계를 결정했지만,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로 징계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그러자 박진희 의원은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12일 이를 받아들였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권한 남용,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모든 부분에 대해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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