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음성군이 대소면의 읍(邑) 승격 관련 조례 제·개정과 도로·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 나선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17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월 행정안전부에 대소읍 설치를 건의하고 적극 행정으로 신속한 승인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일 대소읍 승격이 확정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오는 27일 대소읍 개청식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병옥 군수는 “행정안전부의 규칙 개정에 따라 외국인을 포함한 새로운 인구 산정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서, 2030 음성 시 건설을 향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준 변경과 대소읍 승격이 4읍 5면, 15만 음성시 승격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더 밝고 힘찬 음성의 미래를 열어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음성군 공식 인구는 기존 9만5021명에서 외국인 1만8331명을 더한 11만3352명으로 재산정된다.
각종 재정 지원과 조직·인력 운영 등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음성군은 기대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 지원센터 기능을 보강하고 장기 체류자 및 유학생 지원, 외국인 커뮤니티 협력 등 종합지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음성=소진섭 기자(oyaso@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