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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증 기술적·법적 논란에…정부 매뉴얼 배포·대체인증 도입


"인식률 80% 수준 머물러"…현장 문제 개선 위한 매뉴얼 배포
안면인증과 병행 추진…대체인증 도입으로 법적 논란 해소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휴대전화 개통 안면인증 인식과 관련해 기술적·법적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매뉴얼 배포와 대체인증 도입을 병행하며 제도 보완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식률 80% 수준 머물러"…현장 문제 개선 위한 매뉴얼 배포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안면 인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의 노하우를 취합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유통 현장에 배포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안면인증은 이동통신 3사의 'PASS' 앱을 통해 이뤄진다. 신분증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비교하는 방식인데 촬영 환경에 따라 인식 오류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측에 따르면 인식률은 약 80% 수준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금융권 수준인 90% 정도까지는 인식률이 올라야 정식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실내 조명 등 안면 인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매장들의 노하우를 취합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를 유통 현장에 배포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면인증과 병행 추진…대체인증 도입으로 법적 논란 해소

대체 수단도 검토한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신분증 앱 내 핀번호 인증, △영상통화로 사람이 확인, △지문, 홍채 등 기타 생체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검토했다. 시범운영 기간 업계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해 대체수단이 확정되면 발표할 예정이다.

대체인증이 도입되면 인권위, 참여연대 등이 제기한 법적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선택권을 전제로 한 동의가 있다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면인증 의무화' 표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사업자 간 형평성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만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계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원칙을 세운 것일 뿐"이라며 제도 확산을 위한 표현일 뿐 이용자 의무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휴대폰 개통 시 얼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안면인증 절차의 시범 운영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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