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익산시가 위수탁 계약 종료 후에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무단으로 점유·운영해온 협동조합에 대해 영업신고 직권철회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시민의 자산인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투명한 운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결단이라는 것이 익산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 2월 28일 자로 수탁 계약이 끝나 사용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영업을 지속한 협동조합에 대해 23일부로 매장 내 주요시설의 영업신고를 직권 철회했다.
이번 조치로 직매장은 물론 매장 내 베이커리, 반찬 가게, 카페, 밀키트 제조시설 등 모두 5개 시설이 영업을 할 수 없게됐다. 이 밖에 시는 정육 코너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거쳐 영업권 관련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각 영업 주체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영업을 강행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에 따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을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시는 자진 폐쇄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자진 폐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폐 쇄명령을 내리고 '시설물 봉인' 등 강제 폐쇄 조치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정조치는 단순히 영업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그간 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일부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직매장 운영을 정상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시는 이번 정상화 조치를 통해 어양점을 특정 단체의 이익이 아닌, 영세 농민과 익산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공의 공간으로 재정립할 방침입니다.
실제 향후 익산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과 같이 영세 농가 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혜택이 농민과 시민에게 돌아가는 선진적 운영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양점은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닌 27만 익산시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무단점유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 공공성을 되찾고, 더 투명하고 친절한 직매장으로 가꿔 시민들께 반드시 되돌려 드리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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