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내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50대 장학관이 결국 파면됐다.
충북교육청은 24일 50대 장학관 A씨에 대한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교원의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최고 수위의 징계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법상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분류된다.
도교육청은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다.
파면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수당은 절반만 받을 수 있다.
연금의 경우 감액(최대 50%)만 될 뿐, 수급 자격 자체가 박탈되지 않는다. 파면으로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면 본인이 낸 기여금만 돌려받을 수 있다.
A씨는 파면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부서 송별회가 열린 청주시내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 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등 촬영)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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