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광역시장 경선에 나선 주진우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주 의원은 이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교 관련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거짓 발언으로 부산시민을 기만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자회견 직후 부산경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에는 전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현금과 고가 시계를 받았음에도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 의원은 “전 의원이 그동안 금품 수수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지만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시계와 현금 수수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가리 시계 관련 의혹도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며 “사건을 나눠 처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을 향해 “시효 문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추가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주 의원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전 의원은 “합동수사본부가 금품 수수를 확인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은 지인에게 시계가 전달됐다는 진술과, 해당 시계가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치 내부 내용을 확인한 것처럼 구체적인 정보를 유포한 것은 문제”라며 “해당 정보의 유출 경위와 사실 여부가 규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허위사실 공표와 피의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주 의원은 재반박에 나서 “저한테는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며 “말 돌리지 말고 꼬리 자를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직접 받으면 뇌물죄, 제3자가 받으면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면서 “관련 의혹 전반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형사 고발함으로써 공소시효의 방탄벽은 허물어졌다”면서 “부산 사람답게 당당하게 사실을 밝혀라”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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