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모니터링, 운영자(유포자) 특정, 국제 공조 3가지 단계별 대응을 체계화해 4년간 10억건에 달하는 불법 웹툰·웹소설에 대해 조치(삭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쌓은 촘촘한 대응으로 더 많은 사람이 불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왼쪽부터 권영국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 차장, 박수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 대리, 한예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 대리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https://image.inews24.com/v1/fa4dd9bfa73a82.jpg)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불법 유통 대응을 맡고 있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IP)법무팀은 최근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그간의 성과와 향후 목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권영국 차장과 박수혁·한예슬 대리는 2021년 말 관련 조직이 출범했을 때부터 웹툰·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업무를 맡아 온 '정예 멤버'다.
권영국 차장은 "먼저 검색 엔진 등에서 찾을 수 있는 불법 유통물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조치로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최대한 빠르게 막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이트 운영자를 빠르게 찾아야만 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나아가 국제 공조를 통해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법적 대응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까지, 단계별 체계를 고도화해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년간 불법 웹툰·웹소설 10억건 삭제⋯"단순 계산 시 10조원 수준"
팀이 그간 폐쇄 등의 조치한 불법 유통 사이트는 30여 개에 이른다. 권 차장은 "대부분이 해외 사이트"라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외국인도 잡고 보니 고학력자거나 전문직인 경우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특정 작품의 팬이었지만 사이트 운영 등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면서 불법 활동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유통 단속(모니터링)과 사이트 폐쇄 모두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권 차장은 "가령 검색 결과에 콘텐츠가 노출되는 경우, 평균 조회수를 50회로 가정하고 웹툰 1편당 대여료 200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팀의 활동으로 10조원 수준의 피해 방지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짚었다.
4년간 삭제 조치한 콘텐츠 10억건(누적)은 하루 1만건씩 삭제한다고 했을 때 약 274년이 걸리는 수치다. 이 같은 결실을 거두기까지 어려움도 많았다. 불법 유통물 모니터링을 맡고 있는 박수혁 대리는 "몇 년 전 중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불법 유통물에 대해 조치하려고 했을 때 관련 서류 준비 등 제반 작업에만 8개월이 걸리기도 했다"며 "추가 확산을 막으려면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만큼 관련 절차 간소화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이나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한예슬 대리는 "불법 사이트가 실제 문을 닫으니 다양한 언어로 악성 댓글(악플)이 달린 적도 있었다"며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인식 개선을 위해 할 일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 창작자나 일반 이용자가 저작권 인식 제고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등 다방면으로 저작권 보호에 대해 알릴 수 있는 활동들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권영국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 차장, 박수혁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 대리, 한예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 대리가 포즈를 취하며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https://image.inews24.com/v1/6c9c7dab4543c8.jpg)
AI 시대, 불법 유통 대응은 어떻게?⋯"IP 전반 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발달로 불법 유통물 확산이 더 빠르게 번질 우려도 크다. 권 차장은 "AI 등을 활용해 불법 유통의 통로가 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부터 쉬워진 건 사실"이라며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속도와 비교하면 대응에 한계도 있지만 기술의 발전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며 지금 업무의 여러 가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종 정보를 모아 불법 유포자 또는 사이트 운영자를 찾아내는 팀의 활동이 실제 수사 과정과도 비슷하고 불법 유통 패턴 역시 일관적이지 않다"며 "이런 점으로 아직은 AI보다 사람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 많으며 우선은 모니터링 정확도 향상 등 필요한 곳부터 AI를 협업 도구로써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경고에도 사이트 폐쇄와 같은 후속 활동이 이뤄지지 않으면 실제 사법 대응을 하는 강력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각국 정부나 수사기관과의 공조 등 국제 대외 협력 강화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베트남 수사기관이 공조해 현지 수사가 진행됐으며 베트남 현지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지 방문, 경고 등을 통해 사이트 폐쇄를 이끌었다.
권 차장은 "지난 몇 년 간 해외에서 한 소송도 올해 실제 결과로 나오는 사례가 1~2건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제 승소,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 역시 중요하지만 우선 그 결과 만으로 다른 이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 활동과 더불어 네트워크 확대 등 다양한 민관 협력 사례도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툰과 웹소설 불법 유통 대응 경험을 토대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다른 지식재산(IP) 보호로도 영역을 넓히는 것이 팀의 목표다. 권 차장은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디어, 음원 등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다른 콘텐츠 IP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보호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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