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9ad688c85b182.jpg)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과 해외주식 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내용의 환율안정 3법 등 민생경제 법안 60건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공휴일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노동절은 올해 5월 1일부터 공휴일이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이들 모두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됐다.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환율안정 3법'은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고환율에 대응해 해외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여당 주도로 마련한 법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과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받는다. 매도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며,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 공제받는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과세 특례는 1년 한시로 도입된다.
또 올해 환율변동 위험 회피 목적의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과세특례도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다.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적용하던 비과세(익금 불산입) 비중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아울러 농어촌특별세법은 RIA를 통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때,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까지 조정해 개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외 다른 민생법안으로는 수사기관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선 6·3 지방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여당 몫 상임위원장도 새로 선출됐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서영교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는 권칠승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소병훈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해당 상임위원장직은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박주민·신정훈 의원이 각각 경기지사·서울시장·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출마에 따라 사임하며 자리가 비었다. 신임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2대 전반기 국회가 종료되는 5월 말까지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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