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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보험범죄 신고포상금 '상한액 3000만원' 폐지..."감시 체계 강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 통한 범죄 근절·가입자 보호 기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박인환)는 보험사기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적발 성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3000만원으로 제한됐던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한다고 6일 밝혔다.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이미지. [사진=우정사업본부]
신고포상금 상한액 전면 폐지 이미지.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확정된 우체국보험 사기 규모는 약 42억원(742명)이다. 이 가운데 제보·신고를 기반으로 한 사기 금액은 약 4700만원으로 전체의 1.1% 수준이다.

반면 포상금 지급 실적은 7건(약 360만원)에 그치는 등 시민 신고의 기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전면 폐지해 사기 범죄에 대한 제보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는 신고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내용으로 한 내부 훈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보험범죄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번 포상금 상한액 폐지를 통해 국민 참여 기반의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시장의 건전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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