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공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을 기존 10억원 미만에서 3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벤처캐피탈(VC) 펀드를 공모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공시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기간은 5월 18일까지로,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https://image.inews24.com/v1/476aef9fb36df1.jpg)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액공모 기준 상향이다. 현행은 과거 1년간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증권신고서 대신 간소한 소액공모서류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를 3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2009년 이후 유지돼 온 기준이 시장 규모 확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서류에 투자위험 정보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공시서식도 개편한다. 관리종목 등 투자자 주의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관련 위험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조각투자증권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형태의 조각투자 상품은 30억원 미만 공모라도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기초자산의 구조와 수익 흐름이 비정형적인 만큼, 자산 가치 평가와 운영 방식, 투자위험 등을 보다 충실히 공시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벤처투자 관련 공모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 규정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을 권유할 경우 공모로 간주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벤처투자조합 등 VC 펀드는 일반투자자로 분류돼 투자자 수 산정에 포함돼 왔다.
금융위는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 전문 운용주체(GP)를 갖춘 VC 펀드를 기관투자자와 유사한 성격으로 인정해 투자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다만 개인투자조합 등은 제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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