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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개헌 물꼬 트도록 '초당적 협조'…부분적·단계적 추진이 순리"


국무회의서 '헌법 개정 공고안' 심의·의결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설득하고 토론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6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과 관련해 "이번만큼은 가능한 수준이라도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항쟁과 부마항쟁 정신을 명시하고,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안 공고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미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뤄진 구체적 사안들부터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지 사십 년 가까이 지나면서, 변화된 사회상을 제대로 반영한 개헌 필요성에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계신다"며 "하지만 그간의 개헌 논의는 여러 정치적, 사회적 이견 때문에 계속 좌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안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은 결국 같은 실패를 반복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5·18 민주화 운동이나 또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것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고,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조차 그간 수차례 명시적으로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고 주장해 왔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얼마 전 국민의힘 측에서도 계엄에 대해 반성의 뜻을 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그러한 국정 문란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은 역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방자치 강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견이 없고, 특별히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모든 정치 세력이 동의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즈음해서 동시에 개헌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타산을 따지지 말고 또 정략적인 판단보다는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토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3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등 원내 6개 정당 의원 187명 주도로 발의된 헌법 개정안의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헌안은 한자로 표기된 헌법 제명을 한글화하고, 전문에 기존 '4·19 민주 이념'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을 추가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동시에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했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해제를 의결할 경우 계엄 효력이 즉시 상실된다. 여기에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명시했다.

개헌안은 헌법 제129조에 따라 20일 이상 공고한 뒤, 국회는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295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97명의 찬성을 얻어야 가능하다.

개헌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187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개헌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 국회 의결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5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처리하고 6·3 지방선거에 맞춰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 7일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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