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에서 헤어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영우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보호관찰 5년도 청구했다.

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엄벌을 탄원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 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인 50대 A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서 그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시신을 음성군 한 업체의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A씨 자녀는 지난해 10월 16일 112에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으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아 같은 달 30일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 26일 폭행치사 혐의로 김영우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A씨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바꿨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김영우를 구속기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달 22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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