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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TV·건조기 등 가전 구독 피해 증가…"총비용 깜깜이"


월요금만 강조…위약금·가격 정보 부족
2624건 접수…계약·해지 분쟁 절반 넘어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B씨는 지난해 2월 12일 사업자와 TV 구독 계약(계약기간 72개월)을 체결했다. 하지만 같은 달 21일 사업자에게 구독 계약 철회를 요구하자, TV 사용기간이 10일이라 위약금 50만원과 회수 철거비가 발생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계약 구조와 비용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전 구독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사진=챗GPT]
가전 구독 시장이 커지면서 관련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고 있다. [사진=챗GPT]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262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636건, 2023년 643건, 2024년 886건, 2025년 상반기 45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피해 품목은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처리기 15.4%(405건), 안마의자 6.5%(170건) 순이었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 피해도 2022년 16건에서 2024년 39건으로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65.7%(950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이 28.8%(416건)로 뒤를 이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계약 형태를 오인하거나 비용 구조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확인됐다.

냉장고 구독 계약을 할부 구매로 이해했다가 렌탈 계약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있었고, TV를 10일 사용한 뒤 계약을 철회하려 했으나 약 50만원의 위약금과 철거비가 청구된 사례도 접수됐다.

또 월 1만4450원으로 안내된 정수기 구독 요금이 실제로는 2만8900원으로 청구되는 등 표시와 실제 요금 간 차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피해의 주요 원인으로 정보 제공 미흡을 지적했다.

조사 대상인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4개 사업자를 점검한 결과, 일부 사업자는 월 이용료 중심으로 정보를 제공하면서 총 구독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등 핵심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G전자는 일부 품목에 한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소비자원 권고 이후 전 품목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이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정보로 나타났다.

위약금 기준 역시 사업자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잔여 임대료의 10% 수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의 31.4%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사후 서비스(A/S) 대응도 차이를 보였다.

삼성전자는 부품 미보유 시 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반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수리 불가 안내 외 별도 조치 내용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 계약 구조 특성상 사업 중단이나 부품 단종 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표시·광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에는 총 구독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정보 제공 확대, 수리 불가 시 대응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으며, 4개 사업자는 권고 사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원은 “가전 구독 서비스는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만큼 계약 체결 전 총 비용과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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