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식당 공용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시도한 장학관 출신 5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충북도교육청 장학관 5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 등 촬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충북 청주시내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소형카메라 여러 대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한 손님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그는 범행 수일 전 카메라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A씨의 범행 관련, 최고 수위의 징계 입장을 밝혔고, 충북교육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청주지방법원은 지난 1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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