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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 침입해 반려견 산 채로 끌고간 60대 개장수⋯"집 주소 착각"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일반가정집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간 개장수가 경찰에 체포됐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전 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무단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가는 A씨. [사진=유엄빠 인스타그램]
무단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가는 A씨. [사진=유엄빠 인스타그램]

A씨는 지난 7일 오전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인 '봉봉이'를 산 채로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피해 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의뢰인 B씨의 의뢰를 받아 인근 다른 이웃집 개를 가져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으나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준 집 주소를 착각해 피해 가정집의 반려견을 잘못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당초 의뢰받았던 집으로부터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개가 집에 있던 사실 등을 모두 확인했다.

무단 침입해 반려견 끌고 가는 A씨. [사진=유엄빠 인스타그램]
일반가정집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강제로 끌고 간 개장수가 경찰에 체포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A씨가 잘못 데려갔다고 주장한 피해 반려견 '봉봉이'의 행방은 파악되지 않는다. 그는 본인 농막에 말뚝을 박고 해당 반려견을 묶어놨다가 개가 탈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피해자 측은 A씨가 자신에게 '개가 이미 죽었다'고 말했다고 주장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 조사는 마친 상태이지만 앞으로 필요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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