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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전재수 공소시효 지났다"…'김검희 특검' 책임론 불가피


"통일교가 구매한 까르띠에, 전재수 지인이 수리 맡겨"
"공소시효 7년 지나…'자서전 책값'은 제 가격에 매입"
특검, 진술 확보한 작년 8월쯤 이미 공소시효 임박
'금품수수' 진술한 윤영호 무혐의…한학자도 불기소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가 10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온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해 '공소권 없음'과 '혐의 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뇌물수수 진술을 확보한지 8개월만의 결론이다.

합수본(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이날 전 전 장관의 명품시계와 현금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통일교측으로부터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통일교가 전 전 장관의 자서전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입건됐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 합수본은 이들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총재 비서실장, 통일교 목사 A씨도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전 전 장관과 의원들에게 뇌물 등을 건넸다고 진술했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역시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다만 합수본은 전 전 장관 부산 지역사무실 안에 있던 업무용 PC 5대를 초기화 하고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3대를 손괴·유기한 전 전 장관 보좌관 4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2016년 2월 13일 오전 경기도 가평 청심평화월드센터에서 열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문선명·한학자 총재 탄신' 기념행사에서 한 총재가 중앙단상의 좌석에 앉아 있다. 2016.2.13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제공 >> [사진=곽영래 기자]

'한일해저터널 사업' 청탁...까르띠에+현금 2000~3000만원

전 전 장관은 2018년 8월 21일 경기 가평군에 있는 통일교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한일해저터널 사업'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785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와 현금 2000~3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20대 국회의원(부산 북강서구갑)으로 민주당 부산광역시당위원장 시절이다. 이듬해 10월 28일에도 통일교 산하 선화예술중고 이전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

합수본은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 시계를 받은 정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전 전 장관 지인이 시계수리를 맡긴 사실을 통일교 사무실과 시계매장, 백화점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증거를 확보한 것이다. 그러나 시계를 포함해 제공된 금품이 3000만원을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시효 7년이 완성됐다고 판단했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전 전 장관의 자서전 500권을 1000만원에 구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합수본 관계자는 "그 무렵 통일교에서 전재수를 만나거나 구체적인 청탁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고, 정가(2만 원)를 주고 책을 실제 구입한 점, 전재수가 통일교에서 책을 구입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 증거 또한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종성·김규환 두 전직 의원도 2020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각각 3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합수본은 임 전 의원의 경우 2016년~2023년, 김 전 의원은 2018년~2021년까지 각각 통일교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하면서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임 전 의원 등이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났다거나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보더라도 구체적인 금품 액수나 제공 경위 등이 불분명하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 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정교유착 검경합동수사본부' 김태훈 본부장 [사진=연합뉴스]

통일교 관계자들도 전원 무혐의 처분

전 전 장관 등에 대한 이같은 처분에 따라 이번 의혹에 연루됐던 통일교 관계자들도 전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총재는 물론 전 전 장관 등에게 통일교가 금품을 건넸다고 특검에 진술한 윤 전 본부장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건이 일단락 됐지만, 명품시계를 선물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전 전 장관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두고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전망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8월 전 전 의원 등에게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그러나 석달 넘게 사건을 방치했다. 관할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에도 통보도 하지 않았다.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면서 작년 12월 9일에야 사건을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하지 않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까르띠에만 놓고 봐도 특가법 적용은 어렵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관건이었다. 특검팀이 사건을 뭉개고 있는 사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이날 "합수본 수사결과에 의하면 특검에서 윤영호의 진술을 최초 확보한 시점(2025. 8. 22.)에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형법상 뇌물죄의 공소시효는 이미 완성된 것이었다"며 "마치 특검이 사건을 방치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지적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윤 전 본부장 폭로로, 통일교와 정치권의 뒷거래 의혹이 정치적 쟁점으로 급부상했지만 야권에서는 '통일교 특검' 도입을, 여권에서는 '통일교+신천지 특검' 도입을 각각 내세우며 대치에 들어갔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검경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렸지만 본부장에 검찰 내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이 임명되면서 또다시 뒷말을 남겼다. 김 지검장은 지난 1월 합수본이 출범하고 보름쯤 뒤 대전고검장으로 승진·영전했다.

합수본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통일교의 단체 자금을 이용한 정치인 불법 후원 사건,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및 조세포탈, 업무상횡령 등 특정 종교단체들에 대해 제기된 정교유착 및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면담을 위해 당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중기 특별검사가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 참석해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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