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앱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확인해 이용자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13일 "API를 이용해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해 이용자 매매를 유인하거나 거래가 활발한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불공정거래 사례를 일부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b72f4f33bf567.jpg)
API는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가 거래소 매매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지 않고도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주문·매매할 수 있다.
이런 편리를 이용해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하며 거래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시세조종 △허수 매수·취소를 반복해 매수호가 잔량이 많은 듯한 외관 형성 △다수 계정 간 통정매매 반복 △고가 매수를 반복 제출해 목표 매도가격까지 가격을 끌어올리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API를 이용한 과도한 단주 매매나, 매매 유인 목적으로 체결 가능성이 희박한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행위 반복은 가장매매·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 공유하는 고빈도 단주 매매 코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매매 유인을 위해 API로 과도하게 매매를 반복한 계정이 보이면 기획조사를 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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