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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서훈, 취소 사유 확인 시 후속 조치"


"李, 부당한 공권력 '인권 침해 범죄' 단죄 뜻 확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13일 '보안사의 이근안'이라 불렸던 고병천 군 수사관이 보국훈장을 받은 것에 관해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 이행이 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찰이 과거 고문과 사건 조작 등에 가담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이 받은 서훈 취소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어제 한 방송에서 '보안사 이근안'이라 불린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 사례가 보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군부 독재 시절 그가 받은 보국훈장이 부처의 무관심과 책임 떠넘기기 속에 지금껏 박탈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다"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가 있다"며 "국가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이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

전날 MBC는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당시 고문을 지휘한 고병천 군 수사관이 1981년 '간첩 검거' 공로로 받은 보국훈장이 취소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상훈법에 따르면 보국훈장은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

보도는 상훈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와 국방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서훈 취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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