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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 경선 '1인 2투표' '관권선거' 난무... 권력욕 부른 참사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청 정무 비서관의 '관권선거' 논란에 이어 '1인 2투표 종용'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선 후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 선거 운동원 [사진=연합뉴스)]

선거 공정성 훼손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 보좌진의 '1인 2투표 종용'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선거 원칙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13일 문대림 선거 사무소에 따르면 위성곤 후보 보좌관은 제주도지사 경선에 대비해 단체 채팅방을 만들고, 권리당원 투표와 안심번호 선거인단(일반도민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하도록 유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채팅방에서는 "선거인단 참여의사와 권리당원인지 물어보면, 권리 당원이 아니라고 해야 투표가 가능하다"며 "이렇게 하면 1인이 2투표까지 가능하다"라고 구체적인 중복 투표 방법까지 안내했다.

파상 공세에 위성곤 후보 측은 "보좌진 1명이 단체 채팅방에 관련 글을 한 차례 게시했다"라고 사과하면서도 개인적 일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달 초에만 두 차례 메시지가 게시된 데다, 특수문자가 포함된 정형화된 형태로 '1인 2투표 종용' 메시지가 발송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더해 이 채팅방에는 또 다른 비서가 참여했고, '궁금한 사항은 지역사무실로 오라'는 안내 글까지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문 후보 측 송재호 총괄선대위원장은 '1인 2투표' 관련 증거인멸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위성곤 후보의 지역 사무실과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압수 수색을 요구했다. 또 "중앙당에 확보된 문자메시지와 이미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즉시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문성유 제주도지사 후보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문성유 후보는 14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실수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필요한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위성곤 후보 측에서 '권리당원이 아닌 것으로 하고 투표에 참여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민주당 경선의 근간인 '1인 1표 원칙'과 '권리당원·일반도민 투표 분리 규정'을 정면으로 훼손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경선의 공정성과 신뢰를 뿌리부터 흔드는 행위로, 명확한 진상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성곤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문자 발송의 경위, 작성 주체, 전달 과정, 실제 지시 여부 등에 대해 국민과 당원 앞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고, 경선 공정성 훼손 여부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하위 20% 감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예비 경선에서 탈락한 오영훈 도지사의 '관권선거' 의혹도 민주당 경선을 더욱 혼탁하게 만들었다.

오영훈 지사 최측인 전 정무비서는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여론 조사에서 오영훈 지사를 선택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당시 이 단체 채팅방에는 일부 전·현직 보좌관과 특보 등이 참여했고, 여론 적합도 조사에서 '오영훈을 선택하라' '꼭 오 지사를 찍어달라'는 발언이 이어지며 관권 선거 논란을 키웠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데 에는 능력 있는 인재 부재와 권력욕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민주당으로 지지층이 몰리는 것에 편승한 일부 정치인이 민주주의 원칙은 외면한 채 권력욕에만 몰두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8조 제11항 제1호)'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256조 제1항에 근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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