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최근 위치추적기가 스토킹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불법 위치추적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미통위]](https://image.inews24.com/v1/8ead3d3be868c4.jpg)
방미통위는 타인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는 행위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일부 판매자들이 '개인정보가 남지 않음', '경고음 없음' 등 표현으로 몰래 부착하는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과 중고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 쇼핑과 쿠팡 등에서는 위치추적기 검색 시 형사처벌 가능성을 안내하는 경고 문구가 노출된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관련 게시물 작성 또는 채팅 시 주의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위치정보사업자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320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 위치추적 조장 제품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등록 없이 위치정보사업을 운영하는 의심 사업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사항 발견 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정부는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위치추적기 제품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대방 동의 없이 실제 위치추적을 한 행위자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용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불법적인 위치추적기 이용으로 인한 범죄 및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