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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판, 조정절차 회부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세기의 이혼'으로 관심을 모은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 회부됐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권서아 기자]

조정이라는 양측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모색하려는 재판부의 시도라는 해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오는 5월 13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조정기일에서 양측은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논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당초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이 대폭 늘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9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진행했다.

당시 첫 변론은 45분간 비공개로 진행됐고, 재판부는 양측 주장을 담은 서면을 제출받은 뒤 다음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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