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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달라"는 택시기사에 주먹질…'상습 폭행' 50대, 징역 10월 선고


과거 폭행·존속상해로 실형…法 "피해 회복되지 않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요금 지불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망가뜨린 5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종건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70대 택시기사 B씨가 요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왔다"며 시비를 걸고, 모자를 손에 쥔 채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춘천 모 주차장에서는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에 벽돌을 던져 차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앞서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2025년 10월에는 존속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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