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의중앙선 전동열차에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린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20분께 경의선 전동열차 객실에서 20대 여성 승객 A씨가 갑자기 객실 내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좌석 등에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한 인명 피해, 열차 지연 등은 없었으나, 객실 내 상당히 많은 분사액이 뿌려져 이후 전동차 운행이 지장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 당국은 이후 A씨를 한국항공대역에 하차시켜 경찰에 인계했다. 당시 열차에 화재 징후 등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는 "소화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보려고 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가족과 협의, 입원 조치하고 재물손괴 혐의로 조사할 방침이다.
형법상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부술 경우 재물손괴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