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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대상 10만891명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 지역 취약계층 약 10만명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오는 27일부터 1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1차 지급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대상자는 10만891명이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6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50만원이다.

[사진=아이뉴스24 DB]

지원금 신청은 오는 5월 8일까지 온·오프라인에서 가능하다.

신청 첫째 주에는 창구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끝자리 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5·0)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 1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 등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한다.

이복원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서민 경제, 특히 취약계층의 피해가 가장 큰 상황으로 신속한 집행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도민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기한 내에 피해지원금을 받아 가계와 지역경제 모두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일반 도민은 오는 5월 18일부터 2차 피해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청주·충주·증평·진천·음성은 15만원이 지급된다. 인구감소우대지역인 옥천·제천은 20만원, 인구감소특별지역인 괴산·단양·보은·영동은 25만원이 지급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 [사진=행정안전부]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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