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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재개될 듯⋯강남구청 "조합이 판단해라"


DL이앤씨 측 입찰 서류 무단 촬영으로 시공사 선정 절차 중단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DL이앤씨 측의 입찰 서류 무단 촬영으로 중단된 압구정5구역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절차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강남구청은 무단 촬영 사건으로 압구정5구역 재건축조합이 요청한 유권해석에 대해 "DL이앤씨 관계자가 지난 10일 현장에서 양사에 통보한 조합의 지침(현장 내 촬영 금지)을 따르지 않고 입찰 관련 서류를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는 부적절한 행위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서울시 시공사 선정 관련 기준 등에는 해당 행위가 입찰 무효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입찰(재입찰) 진행 여부 및 해당 업체의 조치 여부 결정 등은 귀 조합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결정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압구정5구역에 포함된 한양2차 아파트 전경. 2026.03.25 [사진=이효정 기자 ]

강남구청은 무단 촬영은 잘못됐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조합이 판단해 결정하라면서 공을 넘긴 것이다.

앞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조합에 '공정경쟁 확약서'를 제출했으며, 강남구청의 회신도 받으면서 입찰 절차는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입찰 마감 이후 입찰 서류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펜카메라로 무단 촬영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에 현대건설이 반발하며 해당 관계자 등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조합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강남구청은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찰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다.

실제 무단 촬영에 대한 명확한 적용 기준을 찾기 어렵다.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은 입찰 무효 또는 시공자 선정 취소 사유를 시공사 선정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금품·향응 제공이나 입찰 무효·취소 이력 등이 있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서 무단 촬영 행위 자체를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도 입찰서 개봉 절차와 홍보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이번 사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 기준은 담고 있지 않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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