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의 우호 지분이 특수목적법인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대량보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지분을 인수한 SPC가 차입처를 허위 기재했기 때문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23파트너스는 지난 8일 베인캐피탈(Troika Drive Investment, L.P.)이 보유하고 있던 고려아연 주식 41만9802주(2.01%)를 주당 122만6827만원에 매입했다. 총 매입금액은 약 5141억원이다.
![메리츠증권 본사 [사진=메리츠증권]](https://image.inews24.com/v1/7d11027730f53b.jpg)
피23파트너스는 해당 지분 매입 자금을 메리츠증권에서 3년 만기 대출로 조달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대출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포함한 개인 주주 11명이 보유 주식 62만주 가량을 담보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인 주식담보대출 비율(140~160%)을 뛰어넘는 300%의 담보유지비율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은 계열사인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캐피탈이 SPC에 신용공여를 제공했을 뿐 메리츠증권은 대주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Troika Drive Investment, L.P.의 고려아연 주식 29만1272주 공개매수 자금 조성에 대해서도 한국투자증권이 차입처가 아니라 대출 주선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처럼 이번에도 대출 주선인을 차입처로 공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시장법은 주식등의 대량 보유상황 보고 의무에서 주식 등의 취득 자금이 자기자금이 아니라면 차입처를 기재하도록 하고, 차입처가 복수인 경우 차입처 별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중요사항 허위 기재로 처벌받을 수 있다.
5% 룰의 보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초과 부분 중 위반 부분에 대해 일정 기간 의결권 행사가 금지될 수 있다. 또 중요 사항에 대한 허위기재나 누락이 발생하면 수사기관 통보도 이뤄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장 공시 의무 위반이라고 답을 내릴 순 없다. 추후 내부 절차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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